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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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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국지엠의 근로자"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하겠습니다. 재판 마치겠습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월 13일 오후 1시 50분. 소송을 제기한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한국지엠은 고용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0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창원공장과 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8명도 소송에 동참했다. 며칠 전 부평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소송을 취하해, 총 85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송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날은 부평·군산공장 노동자 45명을 대상으로만 판결이 났다. 현 재판부 임기가 곧 끝나, 새로운 재판부가 창원공장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을 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모든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돼야"

판결을 마친 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호인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호인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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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인 비정규직지회장은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뒤 3년이 흘렀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노동자라 판결했다. 여러 사안이 겹쳐있어 창원 노동자들에겐 분리 재판이 진행됐다.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간주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파견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지회장은 "오늘 한국지엠은 군산공장폐쇄를 결정했다. 자신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지부장은 "법원의 주문은 간단하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노동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2심, 3심까지 시간을 끌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지엠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인천지법은 2005년 7월 21일 전에 입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다. 그 이후 입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첫 번째 의미는 지엠은 직접·간접 생산공정을 불문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공정에서는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매개로 원청이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불법적인 파견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한국지엠의 2차, 3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한국지엠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지엠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일부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규직화 되기도 했다. 오늘 법원의 결정 또한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 공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해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그동안 한국지엠은 비용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써왔다. 2000년 이후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얻은 이윤은 천문학적이다. 지엠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법원 판결은 단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 제조업 내 불법파견을 행하지 않도록 근로자파견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오늘 법원의 판결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황대용 비정규직지회 운영위원은 "현재 부평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200명 정도 된다. 이번 판결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아직 2심, 3심 재판이 남았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바람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시사인천>에도 게시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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