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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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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에서 또 '불법파견' 판결이 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원청을 상대로 법원에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변성환·김샛별·남요섭 판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37명, 군산공장 8명의 비정규직들이 냈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월 20일,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9명과 함께 소송(2차)을 냈다. 그런데 재판부가 소송을 분리해 창원공장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하기로 했고, 이날 부평·군산공장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기는 세 번째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형사사건에서 창원공장 전체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냈던 민사소송에 대해 2016년 6월 원청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1차)을 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144명은 인천지법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3차)을 내놓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자동차 공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다"며 "한 공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요즘도 다르지 않다. 정규직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이 맡기도 하고, 반대로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정규직이 맡아 하기도 한다"며 "똑같은 일을 상시적으로 해 오고 있는 노동자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임금, 고용, 복지 등에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지엠자본은 합법도급이라 떼쓰지 말고,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엠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되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 만연한 불법파견을 끝장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끝장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오늘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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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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