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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올해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기로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된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타락한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몰아낸 촛불혁명의 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적 지지와 의지 또한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지 그리고 지지와는 별도로 개헌과 관련된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일반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권력구도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정치싸움으로 이해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헌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헌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언론이 정치권의 정쟁과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개헌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언론에게 있다.

개헌과정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개헌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집단과 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개헌논의는 헌법의 개정으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은 국민들의 삶에 개헌이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헌과 관련된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언론은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민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은 개헌 관련 보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소통의 창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언론이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민소통의 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언론이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민소통의 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개헌 관련 이슈를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개헌 관련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헌 관련 보도에서 정치권의 정쟁을 부각시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태도를 버리고, 개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의견이 대립하는 의제에 대해 외국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국민들이 개헌 관련 이슈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개헌 관련 이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논란이 되는 개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개헌 관련 이슈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들, 특히 방송사들은 일반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같은 포맷의 개헌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시청자(국민)들이 개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30여 년이 지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헌법을 이제 현실에 맞는 헌법으로 바꾸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과제를 국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뉴시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개헌, #언론, #국회, #최진봉,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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