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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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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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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방송사가 천주교 재단의 비리 의혹 문건을 확보해 취재에 나섰으나, 재단 측이 법원에 방송 제작 및 편집,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보도를 방송하는 것을 제한했다. 일각에선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문화방송(MBC)는 지난해 말부터 조환길 대주교가 대표로 있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속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내부고발자로부터 비리 의혹에 관한 문건을 확보에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해왔다.

이 문건은 대학교 총장을 지낸 현직 신부가 지난 2013년 작성한 것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관련 비리'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는 "지난해 말 문건을 확보해 확인 취재를 진행했다"며 "대구대교구와 선목학원 등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 방송의 제작과 편집,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는 이어 "방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종교단체가 서전검열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천주교대교구 홍보국 관계자는 "문건의 내용 자체가 해당 신부님이 추측성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자에게 잘못됐다고 소명하겠다고 했는데도 보도하겠다고 해 어쩔 수없이 가처분신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주교재단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일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한 점과 객관적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보도 제한을 결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문건을 작성한 신부가 비리 내용을 확신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해당 사실이 보도될 경우 조환길 대주교 등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송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진행될 가처분 이의 등의 절차에서 추가 소명자료의 심리를 통해 진실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이후에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다"며 "주요 취재원이 의사 번복 상황에서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다 신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취재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내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종교의 힘을 이용해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민제 희망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희망원 사건과 가톨릭병원 비리 의혹 등 천주교재단의 여러 의혹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주교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천주교는 비리의혹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하고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제보자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아는데, 제보자에 대한 또 다른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법원도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MBC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대구MBC, #천주교 대구대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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