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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중 고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 정부, 성남시 '중 고교 무상교복' 전면 허용 결정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중 고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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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번의 성남시의회 상정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됐던, 성남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전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3대무상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정책을 강행하자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2016년 1월 '협의 미비에 따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으로 경기도가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26일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에 대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 반대의 이유'를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오늘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시 중 고교 무상교복의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았던 절차상 문제가 해소된 만큼 성남시의회의 중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 예산은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팟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재명, #성남시, #무상교복, #사회보장위원회,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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