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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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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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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오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이 SNS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온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넉달동안 200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신 구청장이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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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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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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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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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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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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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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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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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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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연희,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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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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