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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적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성남시가 정부에 제기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적폐와의 싸움은 ‘안 끝났다!!’ 성남시가 정부에 제기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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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헌욱 변호사(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공동대표 대리인)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공개변론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조정교부금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것이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

이 변호사는 공개변론에 앞서 "오늘 열리는 공개변론에서 등장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 시행령"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헌욱변호사가 성남시 등 3개시의 공동대표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섰다
▲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적폐와의 싸움은 ‘안 끝났다!!’ 이헌욱변호사가 성남시 등 3개시의 공동대표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섰다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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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의 조정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이헌욱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실제 핵심은 당시 정부에서 반대하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를 둘러싸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변론에서 이헌욱 변호사는 "우선조정교부금이 폐지되면 성남시 등이 자치사무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50% 이상 감소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종속성이 심화되므로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행위는 성남시 등의 자치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동료변호사와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
▲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적폐와의 싸움은 ‘안 끝났다!!’ 동료변호사와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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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실제 교부세 감액·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성남시 등 3개시의 입장과 정부 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팟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헌욱, #성남시, #지방재정, #권한쟁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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