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지난 1월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 인천 원외재판부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지난 1월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서울고등법원 인천 인천원외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초에 설치 될 전망이다.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남구갑)은 7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난 뒤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드디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의 면담에 앞서 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23일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경질되고 말았다.
 
홍일표 의원은 7일 오전 새로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면담 후 홍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설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원외재판부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 김포까지 항소심 관할이므로 그 인구까지 합하면 430만 가까이 된다. 면적도 넓고, 관할인구도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홍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에 수긍해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부터 줄기차게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법원행정처장이 공식적으로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그 동안 인천시민과 함께 노력했다. 끊임없이 법원을 설득한 결과 이번에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도 실천하게 돼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 사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 5곳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 부천ㆍ김포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를 대법원이 개정하면 된다.
 
게다가 인천원외재판부의 경우 2016년 3월 남구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개원하면서 기존 인천지법 청사 안에 있던 가사재판부ㆍ소년부와 등기과가 가정법원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공간까지 확보 돼 있다. 재판부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만 있으면 되는 셈이다.
 
홍일표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부, 형사 1개부로 해서 3개 재판부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며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유휴공간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홍일표, #인천원외재판부, #법원행정처,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