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범죄기술 지도하며 돈벌이하는 악질 노무사 단속해야"

"최저 임금을 안 주려고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편법과 꼼수를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편법·꼼수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여수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에는 지청장을 면담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산하 각 시군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마트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에서 참여했다.

전남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1달이 지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속출하지만 정부는 두 손을 내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남본부는 현장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불·탈법 사례를 공개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대표적인 불·탈법 사례로 ▲ 7530원을 지키지 않는 것 ▲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기 ▲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 ▲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 등을 꼽았다.

전남본부는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 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본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범죄의 기술을 지도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악질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윤부식 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영향까지 46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되어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그러나 1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일부 언론과 악덕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다"면서 "월 2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목포와 여수 노동지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 신고전화 1577-2260 이용을 당부했다.


태그:#민주노총 전남본부, #최저임금, #윤부식, #목포, #여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