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광식 씨는 지난 2월 1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황당하게 비난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현수막에 직접 현수막으로 대응했음을 알렸다.
▲ 장 씨의 페이스북 게시물 장광식 씨는 지난 2월 1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황당하게 비난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현수막에 직접 현수막으로 대응했음을 알렸다.
ⓒ 배주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6일 오전 9시 20분]

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 최저임금 등 정부정책이 세금 폭탄이라며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한 시민이 현수막으로 맞불작전을 펼치자,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광식씨는 2월 1일 밤에 페이스북으로 두 개의 현수막 인증샷을 올리며, 이와 얽힌 사연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의 '퍼 쓰는 건강보험! 318조'이라는 황당한 현수막에 장씨가 관할 구청에 항의했고, "지정된 곳에 게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맞지만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철거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느냐"라고 묻자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설치해봤다"며 본인이 제작한 현수막을 공개했다. 장씨가 내건 문구는 '자한당이 쳐 먹을 것 건보료로 나눠주네' 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에 4일 01시 기준 좋아요 등 스티커 2283건, 5일 15시 20분에는 2888건에 댓글 555개, 공유 919회를 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쾌! 통쾌!! 상쾌!!!"
"시원한 해장국 먹었네요"
"일파만파 시민 운동으로 번졌음 좋겠네용"
"우리동네도 걸리면 나도 하나 걸어야지"

앞서 자유한국당은 당이나 소속의원 이름으로 건강보험료,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 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해당 정책을 위해 천문학적 세금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깨알 글씨로 '2050년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왜곡된 정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퍼쓰는 건강보험! 318조"
"최저임금? 세금 322조"
"문재인 일자리=세금폭탄 공무원 증원 327조"

장씨는 늦은 밤까지 "이에는 이, 현수막에는 현수막"이라며 성수동에 이어 중화역사거리, 은평서부병원사거리 등에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인증샷을 남겼다. 다음날에도 녹번역, 청량리 수산시장 앞 등에서 찍은 인증샷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내건 건강보험 현수막 위에 설치된 "자한당이 쳐먹을것 건보로료로 나눠주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장광식 씨가 사비를 들여 직접 제작했다.
▲ 두 개의 현수막 자유한국당이 내건 건강보험 현수막 위에 설치된 "자한당이 쳐먹을것 건보로료로 나눠주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장광식 씨가 사비를 들여 직접 제작했다.
ⓒ 장광식 제공

관련사진보기


그는 3일에는 중랑구립도서관을 거쳐 남양주까지 다녀왔다. 이러한 장씨의 적극적인 대응에 누리꾼들이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를 제보까지 하며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커피, 밥을 사겠다" 이외에 "후원계좌를 알려달라"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이에 장씨는 "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도와주면 감사"한다며 "마음만 받겠으며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답변했다.

장씨는 메신저 인터뷰에서 "총 10곳에 설치했다. 추가로 20개를 제작 및 설치할 예정", "왜곡된 다른 정보로 유사 시도가 예상되어 다른 문구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의도 자한당사 근처에 설치된 현수막에도 대응하려 했으나, 경찰이 따라와서 설치를 못해 아쉬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성동구청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현수막과 함께 장씨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날 철거했다. 구청 담당자는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이 "정해진 곳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 불법"이 맞지만, 정당법 37조  정당활동의 자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자진 정비하도록 시간을 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사유지상에는 유예기간을 15일 정도, 도로상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정비(철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구 별로 처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해지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을 적용해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최저임금에 세금 322조? 자유한국당의 '눈속임 현수막'



태그:#자유한국당 현수막, #현수막 맞불작전, #정당 현수막
댓글56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한자어로 '좋아할, 호', '낭만, 랑',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를 써서 호랑이. 호랑이띠이기도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