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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인 김아무개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했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극심한 독촉을 받았다.
 30대인 김아무개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했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극심한 독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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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추심업체에서 아침만 되면 찾아와 부모님께 대신 채무를 갚으라 협박을 합니다...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의뢰인 김아무개씨(30대)는 약 4000만 원의 카드채무를 지고 있다.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물류회사에 취업했지만,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여러 차례 회사를 옮기게 됐다.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신용카드를 쓰게 됐고, 한 번 밀린 카드대금 채무는 돌려 막기의 늪에 빠져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때부터 김씨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매일 아침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 찾아오는 채권 추심업체 직원들 때문에 불면증과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의뢰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정신건강관련 기관에 연계됐고, 그곳에서 채무 문제 상담을 위해 법률홈닥터를 찾아오게 됐다.

김씨는 매일마다 걸려오는 전화와 추심 문자로 극도의 불안감을 겪었다. 채권 추심 업체는 김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매일 아침 찾아와 부모님이 대신 변제하라면서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김씨 본인에게 다른 곳에서 차용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이러한 추심행위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금융감독원 누리집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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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이라 불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률은 2014년 개정되면서 다양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법정 유형화하고, 벌칙으로 형사처벌 규정까지 뒀다.

특히, ①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추심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오후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③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강요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아닌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관계인에게 문의하는 행위 ⑤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채권추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⑥ 회생 또는 파산으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추심하는 행위 등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법추심유형에 속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위반해 채권추심을 한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 에 따르면 채권추심법상의 불법채권유형행위를 한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불법추심에 관한 10대 유형 및 대응방안'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을 통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누리집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인터넷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만일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지고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 채권추심법 제8조의 일명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 추심업무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나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융복지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보통 서류 송달비만 자비 부담)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극심한 불법 추심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그래도 불법추심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형사상 조치

법정에서 만납시다.
 법정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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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법추심 행위가 지속된다면 채무자로서는 사진이나 녹음 등 증거를 모아 예컨대 폭행,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일반 형사상의 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한편 채권추심 행위가 채권추심법에 위반되고 사회 통념상 용인 불가능한 경우라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의뢰인인 김씨 역시 법률홈닥터의 조언을 듣고, 재차 추심업체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시 법률홈닥터의 조력을 통해 가능한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취업을 해 적은 금액이나마 매달 채무변제를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법률홈닥터는 취업 관련 연계 및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힘을 보탰다.

채권자는 응당 본인의 권리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심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상의 평온을 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면 법의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함은 자명하다.

불법 추심을 비롯해 '불법사금융 피해'(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무등록 대부업 등)로 법률적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주변의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자는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1차적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43


태그:#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무료 법률상담 ,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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