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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내안애 홍보관.
 양우내안애 홍보관.
ⓒ <무한정보>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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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서는 첫 시도로 관심을 모았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아파트(양우내안애) 건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예산지역주택조합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35-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25일 예산군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조합 설립내역을 보면 김아무개씨를 조합장으로 조합원수 338명, 대지 3만4807㎡, 주택규모 8동(지하 1층~지상 24층) 657세대 규모다.

예산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지난 24일까지 사업계획신청을 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해산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군청 도시재생팀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을 토지 확보 등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제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데 자연적으로 해산되는 게 아니다.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정산을 하고 조합원 동의절차를 밟아 군에 조합해산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해산을 위한 정산절차 진행시 주택계약금을 낸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주택조합 설립 이후 사용한 각종 경비 등 비용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조합 해산 등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미리 예측한 일부 조합원들은 2017년 말 조합장과 조합 설립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를 횡령죄로 예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택조합의 한 임원은 "조합원수가 명부상에는 330여 명이지만 실제 돈을 내고 제대로 계약한 사람은 50명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사업이다. 그럼 조합원들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사업을 중단해 피해를 줄였어야 옳다. 되지도 않을 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경비로 써버려 한푼도 남지 않았다고 들었다. 내가 조합 임원인데도 사업 진행 여부와 경비 사용 등에 대해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회의를 열자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돈주고 마음만 졸였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작은 평수를 계약한 나도 2300만 원(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800만원, 베란다 확장 비용 1000만 원)인데, 큰 평수를 2채씩 계약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산주택조합 조합장 김아무개씨는 24일 <무한정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곧 이사님들과 상의해 총회 날짜를 잡고 조합해산을 위한 정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얼추 정산했다. 이제 주택조합은 해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사인 '집과사람들'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했다. 앞으로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에 따르면 전체조합원(338명) 중 50만 원짜리 소액을 포함해 실제로 계약·중도금을 낸 조합원은 74명이고 전체 모아진 돈이 14억여 원이다.

그는 일부 조합원의 고발건에 대해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대로 경비를 썼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조합아파트는 주택수요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부담하고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시행사가 주도하는 주택보다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몇 년동안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지만 성공률이 지극히 낮아 조합원 피해가 속속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월 이후부터는 주택조합 설립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를 위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해당 시군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주택조합아파트, #양우내안애, #조합아파트, #조합원피해,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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