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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 19일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분류 및 검증 작업을 벌였다.(자료사진)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 19일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분류 및 검증 작업을 벌였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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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서들을 대량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록물 고의 파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다음 주까지 조사를 연장키로 했다.

26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검증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거친 뒤, 수자원공사의 소명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말까지 조사 작업이 연장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문서파기 업체에 의뢰했던 문서들 중에서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분류, 12박스 분량의 문서를 확보했다.

이렇게 1차 분류된 문서들은 수자원공사 전산시스템과 대조해, 원본이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본을 가려내게 된다.

사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원본이 파기의뢰된 것이라면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무단 폐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초 국가기록원은 이번 주말쯤 조사가 끝나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검증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소명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확보한 문서들 중에서 '파기되어서는 안 될 만한 문서'들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 보존과 파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문서"라면서 "이학수 사장에게는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4대강문서파기, #4대강사업, #한국수자원공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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