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시 교육감이 될 후보가 내려야 할 勇斷!!

인권교육 VS 인성교육 ??
18.01.24 16:48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견한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A 오스본 교수가 쓴 보고서를 참조하면

"컴퓨터화는 역사적으로 규칙 기반 활동들이 포함된 일상적인 일에 국한되어 일어났다. 빅 데이터 알고리즘은 현재 빠른 속도로 패턴 인식과 관련된 분야들을 파고들고 있으며, 폭넓은 비일상적 인지 작업의 경우에서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단순한 일 뿐만이 아닌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하는 전문 분야까지 초지능기계들에 의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맞이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까닭은 사라지는 일자리의 속도가 기존 인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헌법 32조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과연 근로의 의무를 가질 수나 있을까?

이러한 염려 아래에서 파생된 것일지 모르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개정된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제한된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생하게 하는 인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다가올 사회를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관계자의 높은 뜻에서 파생된 것일지도 모른다.

뭐 그렇다하고 이러한 공동체 역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군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공부를 '6예(藝)'라 칭했다. 서양은 자유7교과라고 해서 문법·수사학·논리학·산술·기하학·천문학·음악을 들었지만 동양은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를 군자의 심성을 닦는 도구로 삼았다.
예(禮)는 의례(儀禮), 악(樂)은 음악을 뜻하고, 사(射)는 '활쏘기', 어(御)는 말타기, 서(書)와 수(數)는 읽고 셈하기 등을 말한다.

현재 예(禮)와 악(樂)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아주 많다. 일례로 글쓴이가 근무하는 인천형 혁신학교는 공동체 역량 및 인성 역량을 강화하려는 흐름 아래 음악교육을 강화하여 '1학년 1악기 배우기'를 실천하고 있고 글쓴이는 특히 밴드 음악을 정규교육과정에 소화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인성역량을 더욱 함양하는 교육을 하고자 분투해왔다. 그러나 동양 인성 교육의 사유의 흐름아래에서 한계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사(射) 즉, '활쏘기'를 어디서 배운단 말인가? 그보다 활쏘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기는 할까?

하지만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 활쏘기를 실천하는 혁신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가 있다는 기사를 최근 읽게 되었다.

'인천시 내 어느 교감선생님께서 젊은 신규 후배 선생님을 향해 교육현장에서 활쏘기를 몸소 시전하셨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후속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시교육청은 '권한 내 괴롭힘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다. 더하여 최근의 후속보도를 살피면 가해자인 교감선생님은 '교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가슴 아픈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왜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것일까?
이 사건의 본질을 추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두 가지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젊은 교사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
다음으로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군자의 예를 갖추기 위한 방편의 일환인 활쏘기 교육을 교육과정 내 체현할 수 있는 교범 같은 선배인 해당 교감선생님을 교육현장 내 존치시킬 방법은 정녕 없는가?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글쓴이에게 있어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와 같다.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면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인천시 교육청의 아이들을 위해 두 큰 가치의 경중을 잘 살펴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아직 교육현장의 경험이 일천한 글쓴이조차 이러한데 인천시교육청의 마음은 말해 무엇하랴.

인천시교육청은 분명 신규 교사의 인권보호와 혁신 인성교육의 첨병으로 쓰일 수 있는 '활쏘기 역량'을 갖춘 교범 같은 교감선생님을 어떻게 교육현장에 존치 시킬 지에 대한 고민이 말도 아닐 게다. 그러한 속사정 아래 '권한 내 괴롭힘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살피면 삼척동자도 이해 못할 이런 되도 않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혁신 인성교육을 선도하려 했던 인천시 교육청의 복안아래 나온 것은 아니었나' 하는 짐작도 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권한 내 괴롭힘은 위범이 아니다'라는 표현에는 많은 아쉬움을 넘어 한숨이 나오는 게 글쓴이의 솔직한 심정이다. 먼저 우리 형법에서 정의(正意)하고 있는 '정의(正義)'와도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멀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에서 정의한 '폭행'에 따르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가해자인 선배 선생님이 한 사격은 물론 과녁인 후배교사에 한참 벗어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폭행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실례로 대법원 81도 326판결을 보면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던진 것도 폭행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법체계 규정을 떠나 인간에 마음에 깃든 도덕을 북돋우고 사회적 자본을 더욱 키워가야 할 교육청에서 '권한 내 괴롭힘을 위법'이 아니라 '적법 내 행위'로 볼 수 있음으로 정의함에 촛불로 키워낸 민주주의의 씨앗은 아직 한 참 많은 양의 물을 주어야 진정한 싹을 틔울 수 있는 건가 하는 마음에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인천시 교육청의 현행 우리 법과 도덕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결정은 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우선 인권침해를 넘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 선생님에게 가해질 다른 2차 피해가 그것일 것이며 더해 앞으로 과녁이 되는 삶을 무릅써야 하는 다른 자라나는 신규교사들의 짓밟힌 인권과 사기가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것이다. 고로 인천시교육청은 표현에 더 주의했어야 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새로운 교육감은 올해 선거로 뽑히게 된다. 그 교육감께서는 '보편 인권'과 '인성교육의 선도' 사이에서 숙고하여 용단(勇斷)을 내리셔야 한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글쓴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피해 교사와 교감선생님은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져 화해의 길로는 돌아설 수 없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 교육감님께서는 '교사들의 인권보호'와 '혁신 인성교육'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셔야 할 것이다. 보편인권을 보호함으로 교사들 사이의 '밑에서 올라오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인천시 교육'으로 새 인천시 교육을 정립할 지 아니면 '동양의 6예(藝)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선배교사를 인천시에 보존함으로써 향후 인천시교육을 '인성교육의 첨병'으로 정의할 지는 새 교육감 후보님들이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다.

'인권'과 '인성'이라는 두 가치의 줄다리기의 상황이 펼쳐진 올 해의 인천교육!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더욱 주목받고 기다려지는 미래 인천교육의 4년을 선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선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