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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무서가 선거보전금 7억52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눈 앞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4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 씨 유세 장면
 청주세무서가 선거보전금 7억52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눈 앞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4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 씨 유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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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무서가 선거보전금 7억52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눈 앞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채권자였던 농협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했다.

장병학 전 교육위원도 보인 행보도 의문이다.

장씨는 송두산업단지개발(주)과의 1차 협의 보상을 거부해 법원 공탁 절차로 가도록 했다. 장씨가 소유한 토지는 국세청의 압류와 농협의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장씨가 얻을 실익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장씨는 1차 협의보상을 거부했고 결국 법원 공탁절처 처리과정에서 국세청이 참여하지 않아 수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

장씨가 국세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2014년 진행된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비전교조 단일 후보로 출마했던 장병학 전 교육위원. 그는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금으로 7억52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2015년 가을 장씨에게 보전받은 7억52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장씨는 가진 재산이 없다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장씨가 반환을 거부하자 충북선관위는 청주세무서에 반환금 추징을 위탁했다.

청주세무서도 2015년 9월 30일 장씨가 소유한 진천군 송두리 일대 1만4063㎡의 토지를 압류했다. 2016년 장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가 진천송두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개발을 맡았던 송두산업단지개발(주)는 장씨와 토지보상금 협상을 진행했다.

장씨와 송두산업단지개발(주) 사이 진행된 1차 협의보상은 장씨 측이 거부해 결국 결렬됐다. 1차 협의보상이 결렬되자 송두산업단지개발(주)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송두산업단지개발(주)은 법원에 6억여원의 공탁금을 예치하고 공탁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이 회사는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농협과 압류권자인 국세청 등 이해관계인을 명시했다.

농협·국세청, 같은 조건 다른 행보

법원이 장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강제수용 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을 설정했던 농협은 즉각 법원에 채권주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2014년 장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 4억여원을 대출했고 농협은 5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반면 장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던 국세청 청주세무서는 농협이 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강제수용을 결정하고 송두산업단지개발(주)이 예탁한 공탁금 중 4억여원은 농협에, 나머지 금액은 장씨에게 돌려줬다.

만약 청주세무서가 농협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장씨에게 수억원의 금전이 돌아갈수 없었다.

수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장씨는 이 돈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다. 장씨는 전화통화에서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보인 행보도 의문이다.

당시 장씨에게 토지 보상금은 대략 6억 여원 안팎.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해도 농협에 갚아야 할 4억여원과 국세청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금 7억520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누가 봐도 국세청과 농협이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토지보상금 중 장씨에게 돌아올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씨는 송두산업단지개발(주)와의 협의 보상을 거부해 법원의 공탁절차로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장씨가 국세청이 공탁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는 의문이 생긴다. 장씨가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1차 협의 보상을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청주세무서가 장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해 놓고도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매 등 강제집행을 미뤘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청주세무서가 장씨의 토지를 압류한 시점은 2015년 9월 30일. 토지수용이 마무리 된 2017년 3월 이전에 강제 처분을 했더라면 선거보전금 추징이 충분히 가능했다.

현재 강제수용된 토지 외에도 장씨는 수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땅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압류해 놓은 상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장씨에게 추징해야 할 7억5200만원은 충청북도 예산에서 지출됐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국세청은 채권추심 절차를 밟지 않아 충청북도로 귀속돼야 하는 세금 7억5200만원을 추징할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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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장병학, #보수교육감, #충북교육감, #청주세무서,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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