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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법경찰대 "철도관계자 과실 있는지 확인 중"

지난달 23일 오후 6시 32분께 충북 단양역에서 6세 여아가 열차 출입문에 끼인 채 5m 가량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 TV의 모습.
 지난달 23일 오후 6시 32분께 충북 단양역에서 6세 여아가 열차 출입문에 끼인 채 5m 가량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 TV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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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역에서 6세 여아가 열차 출입문에 끼인 채 5m 가량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철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 32분께 단양역에 정차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A(50·여)씨와 A씨의 딸 B(6)양이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출입문이 닫히면서 B양의 오른쪽 발이 문에 끼어버렸다.

A씨가 소리쳤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모녀는 5m 정도를 힘없이 끌려가야만 했다.

A씨가 필사적으로 딸을 붙잡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리와 허리를 다친 A씨는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B양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안동에 사는 A씨는 이날 단양에 사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딸과 열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의 남편(50)은 "열차에 오르는 승객들에 밀리는 바람에 역에 내리지 못한 아내가 급한 마음에 문 주변 비상벨을 눌렀다"며 "갑자기 열차가 멈췄고 문이 열리길래 아내와 딸은 열차에서 자연스럽게 내렸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또 당시 사고가 난 곳 주변에 승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당시 근무했던 철도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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