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된 뒤 취재진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둘러싸인 채 국감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된 뒤 취재진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둘러싸인 채 국감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고대영, #KBS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