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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기본조례가 없는 인천시에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4일부터 열릴 24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전했다. 2월 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뒤, 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청년조례의 목적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청년 권리 보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 조례(안)에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인천의 만 19~39세 인구는 2016년 기준 81만 5000여명으로 총인구의 약 28%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상북도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인천은 전국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조례가 없다. 인천 청년들은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 열악한 정책과 지원 속에 있었던 셈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공식 통로가 없어, 시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시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확대ㆍ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청년문제의 양상을 볼 때 시의 청년정책엔 아쉬움이 남았다"며 "청년문제는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ㆍ복지ㆍ건강ㆍ교육과 정치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한 시의 청년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와 청년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청년네트워크 구성이 과제다. 청년 개인 또는 단체 현황이 없어서 여러 방법으로 정보를 얻으려하고 있다"며 "청년위원회는 주거ㆍ일자리ㆍ문화ㆍ권리 등 4개 분야에 약 30~4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직 전담팀이 없고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네트워크 구성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시, #조례, #청년기본조례,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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