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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재산이 없어 선거보전추징금 7억52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다던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해 까지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원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 재산이 없어 선거보전추징금 7억52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다던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해 까지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원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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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재산이 없어 선거보전추징금 7억 52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다던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가 지난해까지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원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장씨의 소유토지에 대해 2015년 9월 압류를 걸어 놨지만 추징 시도를 현재까지도 미뤘다. 국세청이 추징을 미루는 사이 지난해 장씨가 소유했던 토지 중 1만여㎡가 송두산업단지에 수용됐고 보상금(추정 5~6억원)을 찾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세청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보전금 7억 반납 '배째라'

현재도 장씨는 이 일대에 자신 명의로 상당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선관위에 장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전금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더 황당한 것은 청주세무서가 장씨의 남아 있는 토지에 현재까지도 압류를 걸어 논 상태. 하지만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장병학씨는 2014년 비전교조 단일후보라며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 이후 선관위에 총 9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뒤, 충북선관위로부터 7억 5200만원을 보전 받았다.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장씨가 교육감 선거 당시 지인에게 선거운동 사례비로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데서 비롯됐다.

그해 12월 청주지법은 장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장씨는 7억2000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했다.

충북 선관위는 이 조항에 따라 2015년 하순경 장씨에게 선거보조금 추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장씨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보전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가진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자 진천읍 송두리 일대에 소유한 토지 등기부등본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자 진천읍 송두리 일대에 소유한 토지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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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토지보상금 챙기고도 '돈 없다' 거짓말

장씨의 해명은 거짓에 불과했다.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던 해명과는 달리 장씨는 처음 추징명령을 받은 시기인 2015년 8~9월경 진천읍 송두리 일원 10필지 총 1만 4063㎡의 전답과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중부고속도로 진천IC 맞은편으로 현재 송두산업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현재도 CJ제일제당이 산업단지의 50%를 분양받으며 지속해서 지가가 올라가는 곳이다.

장씨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은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2014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이었던 장씨는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으로 2011년부터 재산내역을 신고해 온 상태다.

본보가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된 장씨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장씨가 현재까지 소유한 부동산은 5필지 2468㎡.

나머지 1만 4063㎡의 토지는 2017년 3월 24일 송두산업단지 부지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6억원 사이의 토지 보상금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장씨처럼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과 토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이 일대 토지 감정평가액은 3.3㎡당 17~18만원 선이다. 장씨에 대한 토지보상은 법원의 재심을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장씨에 대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장씨는 6억원대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씨도 토지보상금 수령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보상받은 돈으로 선거 빚을 갚았다. 양도소득세 등을 내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송두산업단지 관계자도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법원에 토지보상액을 공탁했고 이를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장병학 후보가 교육위원 신분으로 충북도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현황
 2014년 장병학 후보가 교육위원 신분으로 충북도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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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상금 수령 사실 알고도 무개입

국세청도 장씨가 이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2015년 9월 충북 선관위가 청주세무서에 선거보전금 반환 추징을 위탁하자마자 곧바로 장씨 소유 토지 10필지 전체에 압류를 걸었다.

청주세무서는 이렇게 압류까지 걸었지만 강제경매 등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9월 30일 장씨 소유의 전 토지에 대해 압류를 걸었지만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강제경매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청주세무서가 보전금 추징에 미온적인 사이 2017년 3월 장씨는 토지의 대부분이 송두산업단지에 수용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챙겼다.

문제는 청주세무서 측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 하지만 청주세무서는 배당 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청주세무서 측은 법원에 책임을 돌렸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법원에 공탁절차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이런 절차에 대해 통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야 절차가 끝나고 장씨가 돈을 수령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법원 관계자에 '왜 통고해 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이런 절차에 대해 통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잘못은 공탁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법원에 공탁절차를 진행한 송두산업단지 개발 관계자는 "우리는 법원에 공탁절차를 개시하면서 국세청 등 이해 관계인 표시를 분명히 했다"며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 황당한 국세청, 압류 사실조차 몰라

황당한 것은 국세청이 자신들이 장씨의 잔여 토지에 대해 현재까지 압류해 놓은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경 청주세무서로부터 "장씨의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청주세무서 측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장씨 소유의 재산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전한 내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본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씨는 현재까지도 진천읍 송두리 일대 5필지 246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2017년 감정평가액으로만 환산해도 1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황당한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해 엄연히 청주세무서가 현재까지도 엄연히 압류를 걸어 논 상태라는 것이다.

7억원대의 선거보전금을 추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선관위로 이어지는 방치 속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만 헛되이 쓰이고 말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장병학, #비전교조단일후보, #충북교육감, #국세청,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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