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사 성향이나 동향을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추가조사위는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평소 다수 법관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관련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 포함됐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으며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경위, 내용, 선고 이후 여론 등이 담겨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공판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선고 전 청와대 문의에 법원행정처는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자 청와대에 '해명'까지 했다.

추가조사위는 "외부기관(청와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었다"며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이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판사 두고 "법원 집행부에 불신 있으며 선동가 기질 있다"고 적어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문건을 통해 송아무개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작성한 글을 정리했고,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는 등 평가를 함께 적었다. 2016년 7월 문건엔 박아무개 판사에 대해 "학생운동 경력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이 있다. 자신이 추진 중인 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행정처 기조실은 2014년 10월, 여성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포털사이트 다음의 익명 카페 현황을 파악했으며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라"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가조사위는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은 법관 사찰, 재판 개입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극히 자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상고법원의 반대 세력으로 지목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법관 독립성을 훼손했다.

추가조사위는 "법관이 사법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들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와 행정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태그:#법원행정처, #양승태,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