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휴일 연장 노동에 관한 견해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 시장이 한국노총 소속 성남시 환경미화원의 주장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 연장 노동 가산임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초과노동이나 휴일 노동은 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임금을 50%를 더 주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기에, 휴일연장 노동은 '제대로 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라고 환경미화원 주장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국노총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휴일·연장노동 중복할증 인정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견해가, 성남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청구 내용과 다르지 않아, 이재명 시장의 견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연장 노동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한 노동에 대해서는 휴일 노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성남시 환경미화원처럼 주중에 이미 40시간 일을 하고도 휴일에 나와서 또 일했다면 이는 휴일 노동임과 동시에 연장 노동이므로 휴일 노동수당 50%와 연장 노동 수당 50%를 합산한 100%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을 조장하여 노동자들을 과로와 산재의 위험으로 내몬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폐기되고, 어쩔 수 없이 휴일에 나와서 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 소송(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 연장 노동 가산임금)은 전임 시장 시절 성남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당연히 현 피고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엉뚱하게도 피고인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인 원고를 두둔한 것이다.
[관련기사] 피고 이재명 시장이 원고의 주장을 옹호하게 된 사연

이처럼 환경미화원 주장을 두둔한다면 소송을 그만두면 될 텐데, 이 시장은 어째서 계속 진행한 것일까?

이 시장은 "항소 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변호사가 재판을 맡아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태그:#이재명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