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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성희롱심의위원회는 기간제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진정 건과 관련해 '키스 발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희롱 의혹 발언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을 제기한 기간제 직원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에는 '키스 발언' 외 '고추 발언'과 '한 번 자보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생겼다', '같은 방에서 자자' 는 등의 발언도 있었다.

그런데도 충남도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아래 고충심의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이 모든 발언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고추 발언'은 충남도청 기간제 직원인 A씨와 상급 직원인 B씨가 지난해 11월 2일 출장 목적으로 간 충남 공주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있었던 일이라며 '키스 발언'과 함께 제기된 진정이다.

A씨가 제기한 진정 내용을 보면, B씨가 "뭐를 먹을까요"라고 물어와 A씨는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가 "고추?"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불쾌하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두 사람만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행위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된 논란이 된 '키스 발언'을 오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명 '고추 발언' 건도 사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키스 발언'은 지난달 직원 회식 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 주려고 했으나 키스를 안 해 줘서 연봉을 깎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A씨가 고충 민원을 제기한 건이다.

고충심의위원회는 '키스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B씨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동석한 주변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오해에 의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B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례는 또 있었다. A씨는 고충 민원에서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에서 자자", "한 번 자보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생겼다", "사람은 애인이 있어야 한다", "왜 재계약을 해 줘야 하는지 나를 설득해 봐라"고 말하거나 껴안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는 "나머지 사례의 경우 A씨가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않아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A씨는 "B씨의 지속된 성희롱을 참다못해 용기를 내 진정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고충심의위원회가 허술한 조사와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로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분위기라면 누가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맞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관련 기사: "키스 안 해줘서 연봉 깎을 것"... 피해자 오해라는 충남도심의위원회>
<"키스 안 해줘서 연봉 깎을 것" 충남도 공무원의 '갑질 성희롱'>


태그:#충남도, #성희롱, #면죄부, #기간제, #직장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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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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