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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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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투자한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만 원 차익을 얻어 논란인 가운데,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가 가상통화를 1000만 원 이상 보유하면, 의무 신고하게 했다.

만약 신고 대상자가 보유 내역을 누락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면, 징계(경고, 과태료 등)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는 가상통화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직원의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가상통화 거래를 시작해, 12월 가상통화 대책 발표 직전 절반 이상을 팔아 7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가상통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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