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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사장이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재철 전 MBC사장이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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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과 공모해 정부 비판 성향의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을 퇴출시킨 혐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MBC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교육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PD수첩> 제작진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사장으로 부임한 뒤 공영방송인 MBC에서 정부 비판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1년 3월 대표적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 제작진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시키는 방식으로 정부 비판 방송 제작을 중단시켰다. 같은 해 4월~7월에는 과거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방송인 김미화씨와 배우 김여진씨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퇴출하고 출연을 금지했다.

이런 일들은 국정원이 마련한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됐다. 이 시절 국정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지지율에 치명타를 입자 MBC를 '좌편향 방송'으로 낙인찍고 이른바 '정상화'에 돌입한다. 간부진을 교체하고, 사전 심의를 강화하며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관련 직원을 퇴출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은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서울지부가 공영방송 정상화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파업이 끝난 후 이들을 방송 제작 현장에서 배제시키고 본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요리 교육'을 강제로 받게 하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이 <PD수첩> 제작진과 김미화·김여진씨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 재직 초기,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직권 남용으로 처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방송 장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9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이 작성한 공영방송 불법 개입과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계획 문건이 청와대로도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해당 문건이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문건에는 보고처가 기재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면서 "문건이 바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취합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실제 청와대까지 갔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뺐다"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에 보고 여부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하며 "MBC를 장악하려 한 적도 없고, MBC는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그:#김재철, #MBC , #PD수첩, #방송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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