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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밀양송전탑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마을에 준 '마을공동사업비'에 대해 "마을 전체 주민의 소유자산"이 아니라 "찬성 주민들만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돈이 맞다"고 판결해 논란이다.

1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12일 밀양시 상동면 고정마을의 송전탑 반대 주민 안아무개씨가 '고정새마을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고정마을에는 90여세대가 거주하고,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송전탑 5기가 들어섰다. 마을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 8월, 한국전력공사는 '밀양특별지원협의체'라는 민관조직의 결의라며, 마을공동사업비 중 40%를 개별 세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이 마을 찬성 주민대표들은 2014년 5월 93세대 중 62세대의 찬성으로 한국전력과 7억9000만원(이후 1억원 추가 증액되어 8억 9000만원)에 합의했다. 이 금액은 마을공동사업비 5억 3400만원(60%), 개별보상금 세대당 383만원(93세대 3억 5600만원)이다.

합의조건에는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거나 "반대 주민과의 분쟁이 생길 시 변호사 비용을 한전에서 지급한다", "마을공동사업비는 개별 분배할 수 없으며 분배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 갔다.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에 있는 과수원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15번 철탑 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마을 주택 사이로 보이는 철탑 공사장 모습.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에 있는 과수원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15번 철탑 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마을 주택 사이로 보이는 철탑 공사장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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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반대 주민인 안씨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그후, 재판부는 지난 12일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정새마을회의 마을 대표성'에 대해서는 안아무개씨와 재판부 모두 '마을 대표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합의서 체결한 5인 대표의 마을 대표성'에 대해, 안씨는 '마을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마을 전체 모임에서 선출한 대표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전력 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안씨는 "마을 전체 주민의 총유자산"이라 했지만, 재판부는 "고정새마을회의 총유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찬성 주민들만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돈이 맞다"고 판단했다.

밀양대책위는 이 판결에 대해 "반대 주민들에 대한 한국전력과 찬성 주민들의 압박이고, '돈 받고 싶으면 찬성하고, 한국전력에 협조하고,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저열하고 모욕적인 압박을 정당화시킨 판결"이라 했다.

이들은 "마을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매우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밀양송전탑 사안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사업의 간접보상으로 제시된 마을 총유자산 분쟁의 불씨를 당겼다"고 했다.

밀양대책위는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항소하기로 했다.


태그:#말양 송전탑, #창원지방법원,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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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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