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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4억 소송 당한 노동자 "문 대통령님, 친필 사인 잊지 않으셨죠?"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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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꼬투리 잡아 4억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을 끈 재판에서 1심 법원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리해고당한 지 1000일이 넘은 노동자는 "당장 300만원도 없는 상황"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이디스 해고노동자 이상목씨의 이야기다.

그는 20년 가까이 같은 직종에서 일했다. 회사는 그사이 수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매각과 구조조정을 반복했다. 그때마다 함께 일하던 수많은 동료들이 정리해고를 당해 직장을 떠났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버텼다.

2015년 1월 회사는 다시 한번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하이디스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4개월 뒤, 당시 전국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지회장이었던 배재형씨가 '꼭 싸워 이겨라',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남은 노동자들은 고 배재형 지회장을 '열사'로 칭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고노동자 이상목씨는 그 자리에서 '열사의 죽음은 회사의 무리한 정리해고와 공장폐쇄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 배재형 지회장은 대표이사와 삼자면담 뒤 사라져 일주일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대표이사와 면담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 때문에 배 지회장이 사라졌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 이상목씨의 2심 판결은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지난 11일, 오마이TV가 청와대 인근 하이디스지회 농성장에서 이상목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이디스 해고노동자 이상목씨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4억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하이디스 해고노동자 이상목씨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4억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 김종훈·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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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종훈 기자, 영상편집 : 김혜주 기자)


태그:#하이디스, #손해배상, #명예훼손, #청와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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