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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편법'이나 '꼼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편법, 꼼수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캠페인을 벌였다.

12일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 인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로서 올해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한 달 157만 3770(209시간 기준)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들은 "역대 최대 인상폭은 한국사회의 소득격차,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 7530원 시대를 맞이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 해고, 휴게시간 늘리기, 수당 줄이기, 상여금 기본급화등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동의하고 나섬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물거품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불평등 개선과 빈곤해소 효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막기 위해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여당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 홍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1일 창원 상남동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1일 창원 상남동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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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지사장 홍경선)는 '최저임금 준수'를 홍보하고 나섰다. 창원고용노동지청 등은 11일 창원 상남동 일대 편의점과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강요원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지청장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사업주들한테 요청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과 편법을 쓰지 않도록 했다.


태그:#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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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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