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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폐지 제2차 규탄집회

국가가 별도로 직접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요양시설에 줘 통합운영, 결국 폐지라는 얘기
18.01.11 12:2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노동인권적 측면의 문제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2013년 부터 월10만원(시간당625원)을 국가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해 왔던 최저임금에 포함 할 수 없는 수당 성격의 별도의 임금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지급 돼 왔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2018년 1월 부터 폐지하려는 복지부 개정 입법고시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서명 및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비 폐지는 "처우개악"이라며  반발하면서, 지난 3일 오후 3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1차 규탄집회를 한바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속에 녹아있다는 요상한 말을 되풀이 하면서 위법을 편법의 꼼수로 피해가고 있다.

본청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하청에 해당하는 요양시설에 처우개선비를 주고 통합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갑질이라는 비판,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역행 등 요양보호사 및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고시를 미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처우개선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힘은 전국 34만 요양보호사들의 단결이라며, 민주노총 요양보호서비스노동조합이 15일(월)오후1시에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처우개선비 폐지 제2차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m.rokcum.com)

덧붙이는 글 | 국가가 별도로 직접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요양시설에 줘 통합운영, 결국 폐지라는 얘기에 지난 3일 제1차 규탄집회에 이어 15일 13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2차 규탄집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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