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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택배분회가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체계 폐기를 촉구했다.
 8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택배분회가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체계 폐기를 촉구했다.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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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집단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택배기사들이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자마자 집단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회사의 이중착취를 가능케 하는 현 대리점 체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집단해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 체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택배분회(이하 분회)가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대리점 체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12월20일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유)거국운수로부터 한 통의 문자로 계약해지 및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6명의 택배기사들이 해고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

택배분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 3권을 박탈당해온 택배기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돼 최근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택배연대노조'가 지난 15일 대리점 측에 교섭을 요청했고, 20일 대리점 측은 소속 36명의 택배기사들에게 "CJ대한통운과의 위수탁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거국운수는 CJ대한통운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 배달대리점으로,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 대리점 체계를 통해 택배를 배달하고 있다.

대리점(영업소)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영업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 800원에서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회는 "CJ대한통운이 운영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이 택배기사들의 집배송비를 착취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이런 운영체계에서 택배연대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대리점에서 적은 수수료로 운영이 어렵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대리점 체계에서는 이런 해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분회는 "현재의 대리점 체계는 이중착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고용 또는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CJ대한통운의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기사들 중 20여 명만이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0여 명의 택배기사들은 영업소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부터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바꿔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가 계약을 맺는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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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CJ대한통운택배,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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