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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A과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과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가치를 갖는 해당 파일을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던 다음 날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삭제했다"면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강남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계속 공직에 머물게 하는 건 자체가 또 다른 법익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 구청장의 경우 독대 후 보고를 받고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면서 "별도 죄책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과장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신 구청장의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을 하려하자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과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공직자로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은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직접 관련돼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청 직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한 구청 직원은 "사실 구형보다 조금은 낮게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구형과 형량이 똑같아 나온 것은 재판부가 엄하게 판결한 것"이라며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청 과장, #신연희,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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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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