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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열린 인천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촉구 기자회견 ⓒ이연수 기자
 ▲3일 열린 인천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촉구 기자회견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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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며 성적이 좋을 때면 함께 웃고 아쉬운 결과에는 함께 울며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대회를 앞두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며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성적으로 결과를 평가받는 업무 특성상 꾸준한 연습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정 휴일 없이 지속으로 훈련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도, 성적을 위한 당연한 '열정페이'로 인식해도,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로환경 개선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인천지역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3일 열린 인천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한 내용이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현관 앞 계단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발언을 마치면서 "재계약 걱정 없이, 해고 없이 당장의 결과의 연연하지 않고 체계적인 훈련지도 전념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스포츠인을 길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작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과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게 희망적이지가 않다.

인천 뿐 아니라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운동부지도자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 및 학교 운동부의 탄력적 운영 등이 이유이다.

그러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에 의하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현재 매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학교장과 체결하고 있는데도 평균 근무년수는 동일 학교에서 10여년 이상이다. 또 2014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운동부지도자들은 평균 3.9년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등 사실상 계속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상시지속성(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을 갖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사라진다는 희망도 잠시,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는 마음 참담하다"며 "실제 상시지속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불가 방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정면 위배하는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에는 약 320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체육영재를 조기 발굴 및 육성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뉴스, # 인천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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