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있다. 단어 그대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처우개선 권고로,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어 왔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다. 처우개선비는 1시간당 625원, 최고 160시간 10만원이 책정되어 2017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사정등에관한고시 제11조제2항 "처우개선비 삭제"한다는 입법예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 없는 처우개선비

현재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이 난립되고 있고, 그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부담만 가중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다른 간접인건비(사회보험료)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편법적으로 다른 수당을 축소해서 보전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결국 요양보호사에게도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이나 기본급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설장들은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없던 식비까지 공제하면서 임금을 최대한 적게 올려주려 하기도 했다.

심지어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기관장 통장으로 다시 송금하는 곳도 있다. 불법이라고 안내를 해도 지금까지 해온 관행과 친분관계가 불편해 지는 것이 어려워 계속 근무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관행은 개별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요양보호사 개인이 모두 감당하게 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통합운영인가

처우개선비 폐지 문의관련 보건복지부 답변(2017. 12.13일자)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17.11.06)에서는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처우개선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결정된 바, 통합운영이라 함은 기존과 같이 보수(월급)명세표 등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하거나,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 지급하거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지급명세서를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첨부하거나 등의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시설장들은 '처우개선 지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매년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처우개선 지급계획서와는 별도로 요양보호사가 신규로 입사 했을때는 그 달 청구 전까지 공단에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위 답변을 보면 그러한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처우개선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의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운영인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수가 인상률'도 높여야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율에 맞춰 수가인상율도 높여야 하는데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율은 73%이고 수가인상율은 30%이다. 이 차액은 그 동안 요양보호사의 말도 안 되는 휴게시간 늘리기로 보존되어왔다.

최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서 각 수가 등이 다소 올랐지만 60분당 급여로 계산해보면 방문요양 210분이상의 경우 수가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고 서비스 공급량이 포화상태인 지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그:#처우개선비 삭감 반대, #요양보호사 현실, #공공성 강화 촉구, #수가 전면 개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