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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할것’이라는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할것’이라는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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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014년 10월 서산오토밸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자인 S사 측에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어기고 2016년 1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을 '서산오토밸리 및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후 2017년 2월 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사업자가 '단지 내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는 S사가 충청남도와 합의 하에 진행된 조건부 승인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48조 1항 1호 가목의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성 의원은 "지난 26일 충청남도의 공식적 입장을 물었고 충청남도 투자입지과는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공문을 통해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필자는 성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하자 "지난 23일부터 산폐장에 관련된 서류를 직접 보고, 사업자가 임의로 충남도 승인조건 변경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은 충남도와 금강환경유역청 등에 크로스체크를 다 마쳤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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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사항 자체를 몰랐다. (충남도와) 협의된 대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충남도에서 일단 이상 없이 승인이 되었기에 적정통보가 나간 것이다. 우리는 (조건부 승인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치사항에 관련해서는 "충남도가 조건부 승인과 다른 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난 후,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통보가 된다"면서 "통보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재변경 등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지금은 적정 통보만 한 것이지 별도의 허가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담당자 입장이라면서 "지금은 실제 매립을 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져서 산업단지폐기물 이외 지역 폐기물을 매립할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충남도 승인사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제출서류가 다를 시 중대한 법을 위반했는지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행정처분에 관련해서는 "S사가 단지 내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성 의원과는 같은 입장을 보이나, 성 의원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적정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실제, 산업단지 이외의 산업폐기물 매립 시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으로, 산폐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을 우려해, 서산시장에게 최초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대로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만 매립하겠다는 법적 강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일반폐기물은 허가 시 영업구역 제한(단, 소송 등 법원판결 결과수용)하고,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 허가 시 제한 건의, 환경공단에서 설치 관리토록 건의하겠다고 전달해, 주민들은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오전 9시자유한국당 성일종의원이 서산시청에서 '산폐장'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시간, 서산시청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중인 오스카빌 비대위 한석화 위원장이 건강악화로 긴급 후송되고 있다.
 28일 오전 9시자유한국당 성일종의원이 서산시청에서 '산폐장'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시간, 서산시청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중인 오스카빌 비대위 한석화 위원장이 건강악화로 긴급 후송되고 있다.
ⓒ 서산지킴이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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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산시청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중인 오스카빌 비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쯤 건강이상으로 서산의료원 응급실에 긴급후송된 가운데, 이날 성일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는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충남도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과 '산폐장 공사 즉각 중단 및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태그:#서산산업폐기물매립장, #충청남도,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성일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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