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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서 공업용폐수수탁처리업체인 (주)리켐스의 입주 반대 집회를 실시했다.
 충남 당진시에서 공업용폐수수탁처리업체인 (주)리켐스의 입주 반대 집회를 실시했다.
ⓒ 한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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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리켐스가 원당동 일원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리켐스 입주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영하의 날씨를 웃도는 추위 속에 주민들이 당진시의회 광장에 모였다. 이날 주민들은 '리켐스는 물러가라 공해업체 결사반대!' '리켐스 못 막으면 당진천은 썩는다!' '공해업체 리켐스는 행정소송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는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상임위원장 김기태, 아래 대책위)를 주축으로, 대책위의 성명서 및 결의문 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심병섭 부시장이 당진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는 황규기 대책위 사무국장이 사회를 봤으며 박종태 집행위원장이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또한 공동위원장인 편명희 의원과 김기재 의원, 홍기후 의원이 규탄사를, 조상연 실무위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대책위에서는 이번 규탄대회 외에도 리켐스 입주 예정 부지에서 주민 순번제 릴레이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리켐스 공장이  원당동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지역 내 관공서의 불허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심병섭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당진시가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는 유감"이라며 "하지만 당진시가 보여주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역시 여러 논리를 만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까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공방

한편 (주)리켐스와의 공방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왔다. 공업용 폐수를 수거 및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인 리켐스는 현재 원당동 하수처리장 일원에 5198㎡의 규모(하루 25만L 처리)의 공장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3월 리켐스는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신청했으며 당진시는 원당동은 도시 중심부에 인접한 지역으로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 업체가 입주할 경우 지역발전 저해와 주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려해왔다.

이에 리켐스는 같은 해 7월 당진시의 도시관리계획 경정 입안제안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리켐스가 항소했고, 이어진 2심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이후 당진시가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당진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리켐스에 통보했다. 이에 리켐스는 건설이 건설 지연 시 5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이행하라는 간접 강제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리켐스의 간접 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결국 리켐스가 제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당진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지난 12일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다.


태그:#당진, #폐수, #집회, #충남, #리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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