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방향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개헌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 문화 계승
○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 일·생활 균형 보장
○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덧붙이는 글 | 미디어오늘, 바꿈 홈페이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태그:#개헌, #헌법, #성평등, #정치, #사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경실련,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무처장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