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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깻잎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했고, 10년 후인 2000년부터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며 캠페인 서명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12개국 교민회로 구성된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 중단', '고용허가제 차별규정 철폐',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원합니다"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이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벌인 집회.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이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벌인 집회.
ⓒ 이주와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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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인권연구소,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이날 '캠페인 서명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해 9월, 깻잎밭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임금체불, 불법적인 파견근로, 비인간적인 숙소로 이주노동자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반말과 차별적 언사, 사업주 편향적인 조사만 거듭되었다"며 "그리하여 농장주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불법파견, 기숙사비 부당공제' 노동부 진정사건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불복해 고소고발을 제기하였지만 노동부에 제기한 뒤 1년 만에 검찰로 간 이 사건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깻잎밭을 비롯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그 유형이 대부분 유사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시작한 캠페인은 그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1800명의 서명과 소중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정리하여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고 했다.

서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노동자는 동등해요", "힘내세요. 도와드릴게요", "다 같은 사람이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 "내가 먹는 깻잎이 그들의 노고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 아닙니다", "눈물 없는 깻잎을 먹고 싶어요"라 호소했다.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이 벌인 캠페인 때 쓴 시민들의 서명.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이 벌인 캠페인 때 쓴 시민들의 서명.
ⓒ 이주와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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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관련 국제협약 하루속히 비준해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12개국 교민회와 함께 낸 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UN의 일원으로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하루속히 비준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인 조항들과 근로기준법의 차별적 규정들을 즉각 개정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정부와 국회는 차별인식 개선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확립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자발적 사업장이동을 금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있는 바,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고용주에게 돈을 상납하는 일들이 암암리에 횡행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기숙사 등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숙박비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조차 적용받지 못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이미 소중한 이웃으로 자리잡은 이주민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했다.


태그:#이주노동자, #이주와인권연구소,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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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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