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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포스코건설의 송도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조성과정에 조세포탈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대표이사와 포스코건설 임원 등을 지난 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탈세 사실이 없다'며 NSIC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NSIC가 GIK 전ㆍ현직 임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조세포탈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형국이다.
 
NSIC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 개발을 위해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고, GIK는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NSIC의 업무 대행을 위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한 용역업체다. NSIC의 대표는 게일사 쪽이고,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쪽이다.
 
NSIC가 검찰에 고발한 GIK와 포스코건설의 조세포탈 혐의는, GIK의 매출 180억원 누락에 따른 부가세와 법인세 탈루와 포스코건설이 송도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건설을 위해 설립한 두 시행사의 부가세 탈루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GIK 배당이익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도 포함돼있다.
 
180억원은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두 시행사가 GIK에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NSIC는 "180억원이 GIK에 지급되지 않았는데, 포스코건설이 180억원이 GIK에 들어온 것처럼 꾸며 배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2010년 11월 GIK의 배당금 결의 요청에 게일사 쪽 주주가 보낸 서명은 같지만, 위의 배당금은 210억원이고, 아래 배당금은 170억원이다. 또한 배당 비율은 위의 결의서에는 ‘8.8:1.2’이고, 아래 결의서에는 ‘7:3’이다.
▲ GIK 배당 결의서 2010년 11월 GIK의 배당금 결의 요청에 게일사 쪽 주주가 보낸 서명은 같지만, 위의 배당금은 210억원이고, 아래 배당금은 170억원이다. 또한 배당 비율은 위의 결의서에는 ‘8.8:1.2’이고, 아래 결의서에는 ‘7:3’이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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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NSIC가 포스코건설 출신 GIK 전ㆍ현직 임원이 2010년 배당 결의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GIK는 2010년 11월에 2009년 치 세후 소득 168억원과 2008년 4분기 세후 소득 42억원을 합한 210억원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185억원과 25억원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 결의서를 작성해 게일사에 보냈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GIK 수익 배당 비율은 통상 지분율에 비례해 '7:3'인데, 이 배당 비율은 '8.8:1.2'였다. 포스코건설에 차등 배당을 결의한 셈이다. 게일사는 210억원을 배당하는 결의서에 서명한 뒤 GIK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NSIC는 "210억원을 배당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배당금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NSIC가 공개한 배당금 결의서는 두 개다. 2010년 11월에 작성한 두 결의서의 사인(sign)은 똑같은데, 다른 하나는 배당금 총액이 2009년 치 세후 소득 168억원 중 사내 유보금 40억원을 제외한 128억원과 2008년 4분기 세후 소득 42억원을 합한 170억원이었다.
 
배당금 총액이 줄면서 게일사의 배당금도 185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줄었다. 반면에 포스코건설의 배당금은 25억원에서 51억원으로 늘었다. 이 배당의 비율은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지분율인 '7:3'과 일치한다.
 
NSIC "지난 7월 검찰에 고소할 당시 배당금 결의서 단순 위조라고 여겼으나, 최근 차등 배당에 따른 조세포탈의 연장선에서 당시 배당 관련 자료를 다시 모으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GIK의 배당금 결의 요청에 게일사 쪽 주주가 보낸 서명. 두 결의서의 서명은 하나로 같다.
▲ GIK 배당 결의 서명 2010년 11월 GIK의 배당금 결의 요청에 게일사 쪽 주주가 보낸 서명. 두 결의서의 서명은 하나로 같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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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K의 배당은 주주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에 '7:3'으로 하게 돼있는데, 2008년 2월에 결의한 '2007년 치 수익 배당'은 '8:2'로 돼있다.
 
당시 배당하기로 한 GIK의 2007년 치 수익은 약 594억원으로 세후(세율 27.69%) 배당금은 429억원이다. 이를 '7:3'으로 배당하면 게일사 몫은 약 300억원이고, 포스코건설 몫은 약 129억원이다. 하지만 2008년 2월에 실제 결의한 배당은 약 346억원과 83억원으로 '8:2'다.
 
그런데 2007년 치 수익 594억원에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두 시행사가 GIK에 줘야할 수수료180억원 중 절반인 90억원을 더한 684억원을 '7:3'으로 배당하면 게일사 몫은 346억원이고, 포스코건설 몫은 148억원이 된다.
 
이를 두고 NSIC는 "2007년 치 수익을 '8:2'로 차등 배당함으로써 2007년 치 수익에 (수수료 180억원 중) 90억원을 얹은 수익을 '7:3'으로 배당한 결과가 같게 했다"며 "포스코건설은 차등 배당으로 손해를 봤지만, 두 시행사는 GIK에 줘야할 180억원을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챙겼고, GIK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NSIC는 2010년 배당금 결의 또한 이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NSIC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포스코건설의 두 시행사가 GIK에 줘야할 수수료 잔액을 해결하기 위해 차등 배당을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금액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GIK는 "NSIC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출신 GIK 임원은 "NSIC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우리한테 덧씌우고 있다. 검찰에 고발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포스코건설,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NSIC, #게일, #송도국제업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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