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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관련 국정원 직원 서 아무개씨와 유 아무개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관련 국정원 직원 서 아무개씨와 유 아무개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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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합성사진을 배포한 국정원 직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된 국정원개핵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수사 의뢰한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 조작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2급 공무원 유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권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연기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배우의 활동 방해를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하는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방법도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했고,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성 부장판사는 말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 향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 합성 사진 기술이 조잡해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하기에 부족한 것 같다"며 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써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즉시 석방된다.


태그:#문성근, #국정원, #김여진, #합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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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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