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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조세포탈 의혹이 검찰고발로 확대됐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송도 포스코건설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조성 과정에 조세포탈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대표이사와 포스코건설 임원 등 관계자 7명을 지난 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NSIC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 개발을 위해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고, GIK는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NSIC의 업무 대행을 위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한 용역업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초기엔 NSIC와 GIK의 대표이사직을 게일사에서 모두 맡았는데, 현재 GIK 대표이사직은 포스코건설이 맡고 있다. NSIC는 'GIK가 NSIC의 동의 없이 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시행사(NSIC)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자금 조달 역시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지난 8월 사업 대행 협약을 해지했다.

포스코건설의 조세포탈 의혹은, 포스코건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신사옥과 사원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공모해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다.(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3599)

송도 국제업무단지 사업 시행자는 NSIC이고,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NSIC는 개발 초기에 개발 사업이 더딘 상태에서 포스코건설이 본사를 송도로 이전한다고 하자, 이를 개발 호재로 여기고 국제업무단지 일부를 포스코건설에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12월 송도 국제업무단지 중 F1부지(1만 1410㎡)를 포스코건설 사옥용 부지로 106억원에, D6ㆍ9ㆍ10부지(9만 9282㎡)를 사원아파트 부지로 1654억원에 각각 공급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각 계약 주체가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시행사)으로 변경됐다. GIK는 NSIC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챙기게 돼있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시행사들이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건축 사업을 맡아, GIK의 수익(수수료)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두 시행사가 사업비 6000억원의 3%인 180억원을 자문용역비 형태로 GIK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NSIC는 "두 시행사가 GIK에 180억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해결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GIK의 배당이익 중 포스코건설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핵심은 180억원이 GIK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NSIC의 주장을 종합하면, 협약대로 하면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두 시행사가 180억원을 GIK에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포스코건설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GIK에 180억원 수익이 잡혔을 때 발생하는 배당이익 중 게일사의 몫에는 문제가 없게 배당이익에 차등을 뒀다는 것이다. NSIC는 "180억원이 GIK에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게 들어온 것처럼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NSIC는 차등 배당의 증거로 '2008년 2월 차등 배당 결의서'를 제출했다. GIK의 배당은 주주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에 '7:3'으로 하게 돼있는데, 2008년 2월 결의한 '2007년 수익 배당'은 '8:2'로 돼있다.

배당하기로 한 GIK의 2007년 수익은 약 594억원으로 세후(세율 27.69%) 배당금은 429억원이다. 이를 '7:3'으로 배당하면 게일사 몫은 약 300억원이고, 포스코건설 몫은 약 129억원이다. 하지만 2008년 2월에 결의한 배당은 약 346억원과 83억원으로 '8:2'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GIK가 배당한 2007년 수익 594억원에 90억원(180억원 중 절반)을 더하면 684억원이 된다. 이 684억원의 세후 배당금은 약 494억원이고, 이를 7:3으로 배당하면 게일사 346억원과 포스코건설 148억원이 된다.

NSIC 관계자는 "배당금 정산을 역으로 추산했을 때 2007년 수익을 8:2로 차등 배당함으로써 2007년 수익에 (3% 수수료 180억원 중) 90억원을 얹은 수익을 7:3으로 배당한 결과가 같게 했다"며 "포스코건설과 그 계열사(시행사)가 실제로는 18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한 정황과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NSIC가 검찰에 고발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GIK의 조세포탈 혐의는 매출 180억원 누락에 따른 부가세와 법인세 탈루다. 매출 180억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 위반이자 부가세 탈루이며 동시에 법인세 탈루다.

포스코건설의 조세포탈 혐의는 법인세 탈루다. GIK에 이익 180억원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배당금이 있기 마련인데, 이 이익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우선 발생하고, 또한 차등 배당 지급에 따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포스코건설의 두 계열사(시행사)는 GIK에 18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득이 발생했다. 즉, GIK는 손해를 보고 포스코건설 계열사는 이득을 봤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게 검찰고발의 요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인천경제자유구역, #NSIC,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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