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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하라"

정의당 인천시당이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잠정적인 선거구 획정안 조차 발표하지 못했을뿐더러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등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인천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가 완료 될 때까지 손 놓고 바라만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국회 논의와는 상관없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각 정당들의 의견을 반영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 중대선거구제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이며,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 거대정당들 역시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시리렸습니다.



태그:#인천뉴스,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촉구, #정의당 인천시당, #시민의견 수렴, #선거구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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