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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태안지역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얼굴과 이름까지 포함됐지만 선관위는 통상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 추석명절에 내걸린 현수막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태안지역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얼굴과 이름까지 포함됐지만 선관위는 통상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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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남 태안지역 곳곳에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얼굴 알리기에 나선 출마예정자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다. 현직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사진까지 현수막에 넣어 지역주민과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환영하는 문구를 넣어 통행이 잦은 대로변과 길목에 내걸었다.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수능시험장 입구와 태안지역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얼굴과 이름까지 포함됐지만 선관위는 통상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 수능시험장 입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격려 현수막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수능시험장 입구와 태안지역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얼굴과 이름까지 포함됐지만 선관위는 통상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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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치러진 수능시험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넣어 시험장 입구와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최근에는 이와 비교되는 현수막도 태안읍 곳곳에 내걸렸다. 이 현수막에는 지난 11월 30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 총 1142시간을 봉사한 것으로 집계돼 '자원봉사자왕'에 선정된 장아무개씨를 축하하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 현수막은 장씨가 소속된 태안군개발위원회와 생활공감모니터단이 내건 것으로, 현수막에는 장씨의 이름을 넣어 자원봉사자왕 선정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지역 곳곳에 내걸렸다. 장씨는 내년도 6.13 지방선거에 태안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출마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장씨의 축하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근에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다. 어찌된 일일까.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수능일에 내건 현수막과 장씨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추석 명절과 수능 시험을 앞두고 내건 현수막은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해 선거법 위반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자원봉사왕을 축하해주기 위해 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했다.

태안군선관위는 자원봉사왕에 오른 이가 내년 지방선거의 출마예정자로 분류돼 있고, 현수막에 이름이 포함돼 선거에 이로운 현수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이라고 해도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에 오히려 출마예정자를 알리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거법은 통상적인 행위로 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태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와 직접 관련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원봉사왕을 축하하는 현수막의 경우 이름이 포함돼 있고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명절, 수능 등 특정계기에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많이 완화돼 통상적인 행위로 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 15일부터는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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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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