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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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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의도 정가는 존중과 우려,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11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반대로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대해 정책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법 취지 훼손을 들어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한액 완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별한 지적 없이 '존중' 의사만 전달했다.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인 곳은 바른정당이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1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아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 됐을 것"이라면서 "(김영란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예외 조항 때문에 김영란법 원칙 흔들려"

섣부른 개정으로 공직자 청렴도 상승과 부패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농어민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므로 설 명절 넘겨 (개정) 하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농축수산물 관련 수정안 재상정에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에 "시행 1년 만에 김영란법의 뿌리를 흔들어 놨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낙연 총리 때문에 누더기 사회가 됐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했다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유의동 수석대변인, 박인숙·하태경 최고위원, 유승민 대표.
▲ 발언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유의동 수석대변인, 박인숙·하태경 최고위원, 유승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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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표 또한 이번 "더 이상 예외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에 쓴소리를 보탰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만 상한액을 수정하고, 경조사비에서는 화환과 조화는 현행 안(10만원 한도)을 유지하도록 한 '예외 조항' 때문에 법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물과 경조사비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애당초 원칙이 훼손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원칙 훼손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 원이 된다"면서 "청탁금지법이 다시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정안에 '안도'했다. "늦게나마 완화되어" 다행이라는 취지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의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며 개정안보다 더 나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논평에서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식 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 원으로 유지되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이날 아침 회의에서도 김영란법 관련 발언은 없었다. 관련 논란에 침묵하는 모양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면서 "권익위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태그:#김영란법, #이낙연, #하태경, #경조사,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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