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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차승민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차승민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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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관련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던 차 사장의 지난 행적이 담긴 운전기사의 메모 등이 나타나면서,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차 사장에 대한 재판은 원래 형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 기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 참고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지난 6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열린 이날 재판의 핵심은 차 사장의 운전기사가 쓴 다이어리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다이어리에는 당일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차 사장의 행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증거로 떠올랐다.

수첩에는 차 사장이 엘시티 측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날에도 엘시티 시행사가 입주한 해운대 오션타워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운전기사 역시 차 사장이 사용한 엘시티의 법인카드를 자신이 대신 엘시티 측에 반납하러 갔다는 진술을 검찰 수사에서 밝혔다.

술 못 안 마셨다던 차승민 '과음' 응급실 기록 발견

엘시티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차 사장은 해당 시기 건강이 좋지 못해 술을 마시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이 역시 석연치 않은 병원 기록이 발견됐다. 술을 마시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2016년 3월 25일 차 사장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찰이 확보한 응급실 기록지에는 내원 이유가 '과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엘시티 사건과는 별개의 지역 개발사업을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도 추가 증거가 나왔다. 차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국제신문>은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고 사장의 간섭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차 사장이 올해 초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자 편집국장과 문화사업국장, 취재 기자를 불러 호통을 치고 사과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신문> 편집국장의 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거 신빙성·절차적 정당성 법정 공방 치열

차 사장과 함께 배석한 3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운전기사가 평소 차 사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서 "국제신문 노조위원장에게 포섭되어 악의적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노조는 차 사장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퇴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차 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던 시기에 응급실을 찾은 이유는 "그날은 부득이한 사유로 술을 한두 잔 해서 응급실에 간 것"이라고 변론했다.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사로 차 사장이 편집국장 등에게 호통을 쳤다는 시점 이후에도 비판성 기사가 나갔다는 점을 유리한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동시에 변호인은 "선고 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증언을 마친 관련자를 검찰로 불러 조사하고 이를 들이미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자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발견한 이상 제출을 해야 했다는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차 사장이 혐의가 입증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과 11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의 신빙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차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태그:#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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