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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 내가 입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편집자말]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인데, 겉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을 제한한다. 교복 윗도리(재킷)를 입지 않으면 겉옷을 압수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감기 등의 질병에 걸려야만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겉옷을 입게 허용해 주기도 한다. 학생들은 추위를 억지로 참아가며 어떤 옷을 언제 입을 수 있는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남청소년행동(준)'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토요집회'를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얼어붙은 우리의 인권을 녹여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연다.

청소년들은 "학내 겉옷 규제는 청소년 권리 침해"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 나아졌다고들 말은 하지만 겉옷을 규제하는 학교들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청소년들은 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입을지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청소년에게도 따뜻할 권리, 자신의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은 두발 규제도 심하다는 것. 경남청소년행동은 "두발규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침해"라며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며 내 머리카락에 대한 결정권도 나에게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의 문제"라 했다.

이들은 "단지 '학생답게 행동해라', '공부에 방해된다' 등의 이유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지금 학교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두발을 규제하는 상황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보장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학내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고 말 할 수 없다. 머리에 대한 결정권은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경남청소년행동은 9일 오후 2시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얼어붙은 우리의 인권을 녹여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연다.
 경남청소년행동은 9일 오후 2시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얼어붙은 우리의 인권을 녹여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연다.
ⓒ 경남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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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퇴출도 외치고 있다. 경남청소년행동은 "체벌 퇴출은 오래된 청소년 의제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체벌은 더 악질적으로 변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청소년들은 "폭언 또는 신체에 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인 '오리걸음'은 아직도 현장에 존재하며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체벌은 '훈육'으로 포장되어야 할 것이 아닌 그저 '폭력'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을 체벌로 다스리며 교육을 하는 학교를 보며 과연 청소년들이 무엇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을까"라며 "학내의 체벌 전면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라 했다.

경남청소년행동은 '겉옷규제 폐지, 따뜻할 권리 쟁취', '두발자유 쟁취, 신체의 자유 보장', '실질적인 학교 안 체벌 퇴출'을 내걸고 집회를 연다.

경남청소년행동은 이날 집회 때 두발 자유를 위해 '삭발식'을 열고, "청소년들이 살아 오며 듣게 된 여러 혐오 표현들을 모아 전시해 보고 직접 파쇄 하는 '청소년으로서 들은 빻은 말 쓰기'도 진행한다"고 했다.


태그:#학생인권, #경남청소년행동, #두발자유,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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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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