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본 신문은 지난 10월 23일자 정치면 'MB 국정원 검찰에 <'노무현 시계' 언론에 흘려 망신 줘라" 지침 확인>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보도를 안 하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 될 여지가 있어 검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당시 KBS 보도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 행위를 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KBS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