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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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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임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 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임 군수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에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임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고,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임 군수의 군의원 여행경비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임창호 군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때 찬조금 지급이 관행이고 직접 전달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창호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뜻을 밝혔다.

임 군수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재선했다.


태그:#임창호, #공직선거법,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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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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