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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조치 의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시는 돼있으나,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거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8월 여성노동자회와 이용득 의원실이 발의한 개정안이 많이 반영되어, 피해 노동자의 관점과 입장을 고려한 조항들이 신설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사건 소식을 접수한 후 조사하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징계 조치시 피해노동자 의견을 들어야 함
-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됨(구체적 명시)
- 조사과정에서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 누설하면 안 됨
- 이를 어길시 벌금 강화
-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알쓸신법 카드뉴스2탄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그:#직작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폭력, #한국여성노동자회, #남녀고용평등법, #이용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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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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