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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에 대한 근로감독이 면죄부가 아니라 일벌백계로."

창원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이같이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보내, 오는 11일부터 '불법파견' 등에 대해 근로감독한다.

판매 부진 등으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사내하청도급업체 8곳 가운데 1곳에 대해 계약해지하고, 정규직과 관리직들이 공정을 맡는 '인소싱'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80여 명이 해고예고 통지 내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2월에도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한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05년 1월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 이후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843명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로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로부터 약 5년이 흘렀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5명에 대해 2016년 6월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재확인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진행된 소송이 총 3년이 걸린 것이다. 그 판결로부터 또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근로감독이 '땜 때는 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2013년처럼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한국지엠은 한국의 법을 농락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농락 당하였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불법파견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폭력, 원청의 대체 근로 투입, 조합원이 많은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인소싱과 같은 노조 파괴 행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쇠몽둥이로 내리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럴 때만이 한국사회 노동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사라지고 죽은 법이 살아나는 일벌백계가 될 수 있다. 한국지엠이 '법 앞에서 평등'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도급 계약 해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단시켜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하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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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창원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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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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