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정미, 인천시에 '송도 아트센터' 개발이익 환수 촉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1,3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였던 '패키지4'부지 리파이낸싱이 포스코건설의 일부 부지 공매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도 패키지4는 F19-1블록(5130평, 공동주택 1070세대), F20-1(1만 1760평, 공동주택 2100세대), F25-1(4980평, 공동주택 650세대), B2(1만평, 공동주택 1300세대, 오프스텔 600세대)로 구성 돼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2500억원 으로 추산됐다.

이 중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B2부지를 공매(최소 입찰가 2300억원)를 통해 매각하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는 '패키지4의 정상적인 개발이 어려워 수익을 낼 수 없다. 수익이 없는데 아트센터인천을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 1297억원을 지급할 경우 회사 입장에선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NSIC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아트센터인천 사업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NSIC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실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에 주거단지 개발비(=아파트 공사비)는 5607억원인데 약 6065억원으로 과다 책정 됐고, 이에 따른 주거단지 개발이익금(=분양수익금 9116억원-개발비 5607억원)은 3049억원이 아니라 3509억원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소송을 통해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트센터인천의 기부채납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하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현 정의당 대표)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본 의원이 아트센터인천 잔여이익금 문제를 지적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잔여이익금 환수에 진척이 전혀 없다"며 "잔여 이익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공사 재원인 만큼, 인천시는 포스코건설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익금 환수 소송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시행사인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F21ㆍ23ㆍ23-1 블록(11만 2246㎡)에 주거단지(=아파트 더샵마스터뷰 1861세대와 상가 28호)를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ㆍ부대조경ㆍ분수ㆍ지하구조물(1단계) 등을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주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는 현재 건설이 안 됐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이 분양수익금 9114억원에서 개발비용 6065억원을 뺀 3049억원이고, 여기서 또 아트센터인천 공사비 2441억원을 제외한 잔여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결과(2016년 12월 기준)를 보면, 주거단지 개발비(=아파트 공사비)는 약 6065억원이 아니라 5607억원이고, 이에 따른 주거단지 개발이익금(=분양수익금 9116억원에서 개발비 5607억원은 뺀 금액)은 3049억원이 아니라 350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트센터인천 건설비 또한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약 2441억원이 아니라 221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전체 잔여수익금(=주거단지 개발이익금 3509억원에서 아트센터인천 건설비2213억원을 뺀 금액)은 약 1297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중 560억원만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고 737억원이 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미 의원은 "잔여 수익 1297억원은 1단계 콘서트홀과 분수, 지하구조물만 건설하고 남은 금액으로, 2단계 공사인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 조성재원이다. 환수 못할 경우 모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 자료제출 거부는 '부풀린 공사비 숨기기' 의구심"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사업비 검증 용역이 포스코건설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정확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잔여수익이 1297억원을 넘을 수 있다며 인천시에 사업비 추가 검증 용역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청은 건설비 중 토지취득가액과 보유세로 편성한 48억원의 경우 기부채납할 땅이기 때문에 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고, 공사비 중에서도 공사를 안 한 분수대와 친수공원 공사비 88억원과 적산감액분 92억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2213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검증 당시 포스코건설이 '검증이 부당하다'며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한 검증으로, 추가적인 비교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협약에 포스코건설의 아트센터건설비는 공사내역서에 따른 공사비의 89.5%로 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있고, 이에 기초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사물량과 금액을 산출한 공사내역서가 있으며, 최종적인 공사비 '원장'(세금계산서 등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 증명 자료)'이 있다. 포스코건설은 원장 제출을 거부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경제청과 NSIC가 추정 공사비를 설정하고 공사를 발주했고, 89.5%에 낙찰을 받았을 뿐'이며, 사업협약에도 사업비 검증을 받아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트센터인천 건립을 위해 2009년 4월 인천시와 NSIC 등이 체결한 세부 합의서에는 '인천시는 아트센터인천 사업 착수 전, 사업 도중, 준공 후에 개발비용 집행의 적정성을 실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자료 제출을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심지어 실사 업체가 꾸린 조사실 내에 들어가 자료를 임의 반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즉, 지난해 검증 보고서는 일부 자료만으로 산출한 보고서인 만큼, 이정미 의원은 정확한 사업비 검증을 위해 인천시에 추가 검증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확한 환수 금액 산출과 통장 잔여수익금의 확보, 준공허가 절차 진행은 포스코건설이 협조할 때만 가능한 상황이다. NSIC 또한 아트센터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치킨게임'식 갈등을 이유로 인천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또 "포스코건설은 투명하게 실공사비 자료를 제공하고, 공사비를 공정하게 받아 가면 아트센터 문제는 해결된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결국 부풀린 공사비를 숨기기 위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인천시가 소송을 통해 인천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트센터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포스코건설, #NSIC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