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아트센터 인천 ⓒ인천뉴스 DB
 아트센터 인천 ⓒ인천뉴스 DB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아트센터 인천 잔여이익 환수를 위해 인천시가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표인 이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아트센터인천 잔여이익금 문제를 지적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잔여이익금 환수 진척이 전혀 없다"며 "잔여 이익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공사 재원인 만큼, 인천시는 더 이상 방치 말고 이익금 환수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트센터 인천'은 2007년 3월부터 인천시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 게일사 70.1%와 포스코건설 29.9% 합자 회사)가 계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기로 한 문화단지이다.

수차례 '건립 합의서 및 변경합의서'를 통해 NSIC가 송도 F21, 23, 23-1 블록(대지 112,246㎡)에 1861세대의 아파트(더샵마스터뷰)와 28개 호수의 상가를 공급하고, 그 개발수익금으로 문화단지내 콘서트홀, 부대조경 및 분수, 지하구조물(1단계)을 건립하여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는 제외됐다. 2013년 11월 최종 변경된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 완료 목표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이고, NSIC는 이 개발수익금을 문화단지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되어있다.

잔여 이익금은 1단계 콘서트홀, 지하 구조물만 공사 하고 남은 금액, 완공을 위한 2단계 뮤지엄, 오페라하우스의 공사 재원으로, 환수 못할 경우 전체 인천시가 수천억원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NSIC가 2016년 7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난 5월 인천시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거단지 분양수익 9,117억원, 주거단지 지출 5,607억원,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3,509억원, 문화단지 지출액(2016년 12월 31일기준) 2,213억원으로 개발 잔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개발 잔액 608억원과 무려 689억원이 차이가 나는 액수이다. 현재 아트센터인천은 반만 완공된 상태로 잔여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아트센터 2단계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 건설비 수천억원은 모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포스코건설은 인천시의 실사관련 요구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다. 실공사비 확인을 위한 핵심 자료와  추가공사비의 내역의 제출 또한 거부했다.

인천경제청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과 협조 촉구를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사업체는 계약기간내 문화단지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포스코건설은 용역비 지급을 반대하고,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으며, 실사업체 조사실 무단 침입 후 자료를 임의 반출하는 일까지 벌어져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사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제출했다.

따라서, 현재의 실사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의 지속적 방해로 실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 산출된 보고서이다.

실사를 실시하여 실공사비를 검증할 경우 추가적인 이익금 환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2단계 공사를 인천시 재원의 투입 없이 완공이 가능한 지 적극 검토해야한다.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은 실사결과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이익금 환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고, NSIC가 인천시로 이관해야 하는 잔여 이익금 560억도 포스코건설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관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NSIC는 이를 빌미로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의 중재 또한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환수 금액 산출과 통장 잔여금의 확보, 준공 절차 진행은 포스코건설이 협조할 때만 가능한 상황이다. NSIC도 지금까지의 아트센터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은 투명하게 실공사비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비를 공정하게 받아 가면 아트센터 문제는 해결된다. 결국 부풀린 공사비를 숨기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중재로 설득은 할 만큼 했으며, 결국 인천시가 나서서 소송을 통해 인천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뉴스, #정의당 이정미의원, #아트센터 인천, #잔여이익금 환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인천뉴스는 2003년 8월 15일 '인천만의 뉴스독립'을 위해 인천 최초로 창간된 인터넷 신문으로 127명의 창간발기인과 시민주주를 주축으로 한 독립법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창간부터 지역언론 개혁과 카르텔 깨기를 전개해왔으며, 신문발전위원회 인터넷신문 우선지원사로 2007~2009 3년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